최태원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간 '9440억 재산분할'…핵심 쟁점은?
최태원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간 '9440억 재산분할'…핵심 쟁점은?
주가 급등분 반영 적절성 법리 다툼
노소영 '부대상고' 맞불 가능성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연합뉴스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하자, 노 관장 측 역시 부대상고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의 9,440억 원 분할, 불씨가 된 주가 급등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함에 따라 다시 한번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
노소영 측의 반격 카드, '부대상고'의 한계
최 회장의 재상고에 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절차상 부대상고는 상대방(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상대방의 상고에 철저히 종속되는 특징을 지닌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의 준용 법리에 따라, 만약 최 회장 측이 상고를 취하할 경우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역시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구조다.
이미 독자적인 가사소송 상고 기간(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독립된 상고로 전환될 수도 없다.
대법원의 시선, '주가 변동성' 법리 해석에 쏠려
재상고심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가를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주가 급등분을 분할 비율 산정에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원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새로운 쟁점으로 인정될 경우 본격적인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결론까지 1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다툴 만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마무리될 여지도 존재한다.
재상고심의 향방에 따라 두 사람의 소송전은 10년을 넘길 중대 기로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