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9440억 재산분할 노소영 관장...이 엄청난 돈에 세금은 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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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9440억 재산분할 노소영 관장...이 엄청난 돈에 세금은 안 낼까?

2026. 07. 24 17: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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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나누는 것"

증여세·소득세 부과 대상 안 돼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습. /연합뉴스

"9440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을 명령한 현금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하며 재산분할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 비율을 산정했으며, 엄청난 현금에 매겨질 세금은 얼마일까.


가사와 대외활동 인정받은 노소영, 비율은 '33.3%'


법원은 재산을 분할할 때 개별 재산의 단순 기여도가 아닌, 전체 재산 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했다"며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기여가 무한정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금 300억 원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주식 형성 및 가치 증가에 대한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실무상 전업주부 기여도가 통상 33% 내외로 인정되는 경향을 볼 때, 법원이 설정한 노 관장의 몫 '3분의 1(약 33.3%)'은 대외활동 등을 폭넓게 참작해 전업주부 기여도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9440억 원에 붙는 세금, 정답은 '0원'


로또 1등에 당첨돼도 33%의 세금을 떼는데, 놀랍게도 이 현금 9440억 원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이유는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을 실질적인 '공유물분할(공동 소유물을 나누는 것)'로 판단한다.


즉, 남의 돈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내 몫의 재산을 되찾아 오는 권리 행사일 뿐이다. 따라서 재산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재산분할로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훗날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최 회장이 지분을 유지한 채 부족분을 현금으로 메워주는 대상분할(대신 보상해 주는 분할 방식)의 경우, 노 관장이 수령하는 현금 자체에는 세금을 물릴 법적 근거가 없다.


남아있는 대법원행 티켓... 변수는 '기준 시점'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이므로 양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상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간다면 가장 큰 변수는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액수는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혼 확정과 재산분할이 분리되어 심리된 특수한 사례다.


이번 재판부는 가액 산정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못 박았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 760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5년 6월 26일) 기준으로 잡으면 주식 가치는 무려 10조 5750억 원으로 뛴다.


결국 대법원이 어느 시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도달한 결론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현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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