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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다. 1심 재판부의 엄벌…"피해자에 책임 전가" 질타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957495755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한 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은 신뢰보호원칙을 내세워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려 60년간 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

는 잠결에 깨어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스승의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다면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될까. 법원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의 판결을 통해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회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역시 불송치 후 추가 절차가 없는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 "현재 위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정' 단계에서나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전지방법원은 '무단이탈 기간'에 대해 "별도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 없이도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