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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입건해 수사에 나서면서 베팅에 참여한 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률상 가상자산인 USDC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걸고 우연한 승패에 재물

성이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상 가상자산 손실금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변제 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입금된 뒤 은행 계좌가 돌연 지급정지된 A씨. 이 여파로 월급까지 섞여있던 가상자산 투자금 약 5000만원마저 꼼짝없이 묶였다. A씨는 최근 국민은행으로부

넘어 저작권 침해와 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광고 수익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범죄수익 역시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성인인증 없는 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리적 성립을 넘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및 가상자산 트래킹을 통해 실질적인 형사 기소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연결된다.

음란물 유포나 저작권 위반 등으로 취득한 광고 수익은 물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형태의 수익 역시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A씨는 최근 검찰의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조직원들의 가상자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범인들이 잡히고 재산까지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등을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