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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해도, 5년간 3회

그동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며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년할당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

다'는 신입, 속 타는 동료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장은 A씨에게 "B씨가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딱 1년만 버티겠다고 했다. 네가 좀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본제국주의 자본의 급격한 성장이란 이유가 함께 있다. 1920년대 들어 일본에 실업자가 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종전과 함께 일본 경
![[로드무비]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9402087680547.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듯한 경제 사정에 선뜻 그런 선택을 할 순 없었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고민하던 차에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됐다. 회사에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취업 취약계층도 직업교육 등 구직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