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검색 결과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파도풀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를 즐기던 10대 소녀 두 명을 잇달아 성추행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근 한 해외 영상물 사이트에서 출석 체크로 모은 포인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4개를 다운로드했다는 16세 A군.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죄책감에 사로

여러 차례 재수를 하던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약 1년 전,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4000원을 보내고 영상과 사진을 받았다. 둘 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대화 중 이미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휴대전화에서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불법 촬영물 등을 시청했던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당시 대화를 녹음해 자신을 고발

중학생 시절,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성인 남성 B씨를 알게 된 A씨. A씨는 B씨와 가까워져 연인 사이처럼 지냈지만, 관계는 곧 착취로 변했다. B씨는 “돈을 벌

최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6세 학생에게 '돈이 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장 A씨.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그날 밤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