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벌면 떠날게” 성인 남친의 가스라이팅…1000만원 뜯긴 여중생, 남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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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벌면 떠날게” 성인 남친의 가스라이팅…1000만원 뜯긴 여중생, 남친 처벌받을까?

2026. 07. 29 14:1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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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팔다 만난 사이

‘같이 살려면 돈 벌어와’ 압박에 돈 갈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시절,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성인 남성 B씨를 알게 된 A씨. A씨는 B씨와 가까워져 연인 사이처럼 지냈지만, 관계는 곧 착취로 변했다.


B씨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 신분을 바꾸겠다”, “같이 살려면 돈을 벌어오라”며 A씨를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B씨가 갈취해 간 돈은 1000만원이 넘었다. 돈을 못 벌면 B씨는 화를 냈다.


결국 A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 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 하지만 그 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과거를 잊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문득 불안해졌다.


자신도 처벌받는 건 아닌지,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같이 살려면 돈 벌어와'…성인 남친의 압박과 갈취


A씨는 중학생 시절, 음란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인이었던 B씨와 연락이 닿아 친해졌다.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과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B씨를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A씨에게 “돈을 안 벌어오면 다른 나라로 가서 내가 벌겠다”, “같이 살려면 돈을 벌어오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사실상 포주처럼 행세하며 A씨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갔다.


A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해 경찰 조사가 세 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고소는 됐는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발목을 잡을까 두렵다.


음란물 판매가 족쇄될까…변호사들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다. 음란물을 판매하다 B씨를 만난 시작점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행위는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질문자님은 무고한 피해자이므로 처벌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강요나 위협 등으로 성매매를 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가 B씨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돈을 벌었다면 피해자 지위가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A씨가 음란물을 판매한 경위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질문자께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성매매에 참여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있다면 A가 강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지점으로 짚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B씨의 지속적인 압박과 금전 갈취가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비록 최초 만남의 계기가 음란물 판매 등이었다 하더라도, 성인인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착취한 구조에서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징역 7년 이상 중범죄…가해자는 어떤 처벌 받나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의 행위가 여러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갈, 강요 등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A가 ‘돈을 벌어오라’는 식으로 위력·채무 등을 이용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갈취)를 취득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행위다.


또한 A씨가 당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B씨와의 성관계 자체만으로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고 귀하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간 행위는 별도로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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