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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처가에서 물려받은 아파트에 상간녀와 혼외자를 몰래 입주시켜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과 함께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하며 스토킹과 주거침입
![[단독] 아내 나체사진 보내며 '아들에게 유포' 협박한 남편…왜 집행유예였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69668612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이혼을 앞두고 집을 잠시 비운 A씨. 배우자 B씨도 뒤따라 집을 나가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려 한다. 이혼 절차 중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전화에 격분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 분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감정적 오해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