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상간녀가…" 처가 상속 아파트서 두 집 살림한 남편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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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상간녀가…" 처가 상속 아파트서 두 집 살림한 남편의 이혼 청구

2026. 07. 28 11: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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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쟁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신속한 보전처분 필요성

처가 상속 아파트에 상간녀와 혼외자를 몰래 입주시킨 뒤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 사건을 두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와 상간녀 대상 아파트 인도 청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처가에서 물려받은 아파트에 상간녀와 혼외자를 몰래 입주시켜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사연으로, 아내 측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인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이어진 남편의 외도

부부는 연애 끝에 결혼했다.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남편은 처가와 장인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에 무심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회사 직원과 외도하며 잦은 외박을 이어갔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알고도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상속 아파트에서 드러난 두 집 살림

갈등은 성인이 된 딸이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였지만 남편이 관리를 맡고 있었다. 딸이 방문했을 당시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집 안에는 낯선 여성과 유치원생 또래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내부에는 남편과 해당 여성,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걸려 있었다. 남편이 과거 외도했던 회사 직원과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딸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고, 상간녀는 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왔고, 남편이 여러 차례 외도를 한 데다 혼외자까지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아내는 반소를 통해 남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반복된 외도, 혼외자 출생 등은 남편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상간녀 상대 위자료·아파트 인도 청구 가능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아내는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가 아내 명의라면 소유권에 기초해 상간녀 등을 상대로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 거주할 권한 없이 점유했다면 무단 점유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상속 아파트와 혼외자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다.


다만 혼인 기간이나 남편이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부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이 단순히 아파트 관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얻거나 상간녀에게 거주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혼외자의 존재 역시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를 직접 줄이지는 않는다. 남편이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지하면 향후 남편 사망 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진행되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다.


아내 측은 남편이 상간녀나 혼외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와 아파트 인도·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 재산 은닉이나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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