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나간 빈집, 비밀번호 바꿨다가…" 내 집인데도 '주거침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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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나간 빈집, 비밀번호 바꿨다가…" 내 집인데도 '주거침입' 될까요?

2026. 07. 07 09: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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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짐 남아있다면 소유권만으로 안전하지 않아…형사처벌·소송 불이익 가능성

이혼 소송 중 내 명의의 집이라도 배우자 짐이 남아있다면 함부로 출입을 막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을 앞두고 집을 잠시 비운 A씨. 배우자 B씨도 뒤따라 집을 나가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려 한다.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다. 과연 내 소유의 집인데도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내 명의 집이라도, 배우자 짐 있다면 '주거침입' 될 수도


변호사들은 A씨 명의의 집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거주했고 아직 짐이 남아 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혼 소송 중 섣부른 행동이 형사 처벌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짐이 남아 있는 등 아직 그 집의 공동 거주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집주인이라도 동의 없이 출입을 막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본인 명의 주택이라도 상대방이 실제 거주 중이거나 짐을 두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주거침입보다 주거권 침해, 재물손괴, 강제배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의뢰인 명의의 집이더라도 부부 공동의 생활 공간이었고 상대방의 짐이 남아있어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 이혼 소송 '기각'…내가 다시 걸면 무조건 유리할까?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반대로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 A씨는 상대방이 이미 '패를 다 깐' 상태라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 의뢰인님이 역공을 펼친다면 법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표현하신 것처럼 무조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이혼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다음 소송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소송에서는 별거 이후의 상황 등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이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의 김형민 변호사는 "원고 주장 이혼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각되기도 한다"며 만약 이후 소송에서 양측 모두 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 없이 이혼만 인용될 수도 있어 무조건 불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 억지로 데려간 배우자, 양육권 다툼에 '치명적 감점'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 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는 향후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부모의 승패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아이들을 무리하게 확보하려 한 행동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한 정황 등은 차후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탈취하거나 탈취 후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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