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미납검색 결과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 하지만 예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예비 남편의 회사가 몇 달째 건강보험료를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세입자 A씨는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2022년 3월 전셋집에 입주한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계약을 연장해 2026년 3월까지 살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