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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리 의무를 다했다고도 항변했다. 결국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세입자 손해 막을 수리 의무, 집주인이 위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과 항소심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세입자 A씨는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말하면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는 이름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의 발길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밀려나는 세입자들에게 향했다.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 갈등으로 상가건물 임

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과연 누구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