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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채 유부남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에는 자신이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억상실은

"어제 위로를 너무 잘해줬다"며 '찐친'이라고 치켜세우던 직장 동료가 2주 만에 그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남성은 여성이 "배에 사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도리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

간음약취에 준강간 2회, 혐의만 무려 3개. 구속된 피고인은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유죄'라는 말에 절망하며 섣부른 자백과 위험한 무죄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다음 날 다정하게 데이트까지 하고,

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03751433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