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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가 시작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본다면, 그 뒤 남편이 혼자 늘린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반면 파탄 시점이 분명치 않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돼

터 말하면, A씨 부모님이 준 돈은 원칙적으로 A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 돈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파탄이 명확해진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별거 중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별거 기간 중 A씨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무조건 50대 50은 아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이 월급을 모아 만든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끝나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의 속은 타들어 간다. 첫 이혼 때 받은 집 팔아 산 '내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