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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금연 숙소에서 머물던 A씨는 잠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재를 털고, 꽁초도 물에 '치익' 소리를 내며 껐다. 하지만 약 20분 뒤, A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친구. 조사 바로 다음 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 사건이 심각해 급하게 처리되는 건 아닌지, 이제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설마 나까지 잡히겠어." 불법 영상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며 비상이 걸렸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어느 날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다 27만 원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을 보낸 계좌가 범죄용 '대포통장'이라는 연락까지 받은 A씨.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죄 연

"피로 풀려고 스웨디시 마사지 한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귀하의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살면서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친구들의 험담을 잡기 위해 교실에 몰래 켜 둔 녹음기. 학교폭력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오히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