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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행사한 적이 없으며, 스토킹이라고 지목된 행위도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의 차량 번호를 한 차례 적어 둔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을 약점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 신청 A씨는 최근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보느라 사고를 냈다며 100% 과실을 인정하고

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차량 내부를 확인한 이유가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유족 측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피의자 차량의 이벤트기록장치 자료, 도로관리기관 보유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무실 출입구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지속 시간, 거리, 상대방의 이동 가능성에 따라 감금죄

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혼인기간 9년 동안 남편 명의로 형성된 빌라, 사무실, 차량 등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40~50% 수준

리 예견해 대비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없

또한 타인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은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여러 차량을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이 형사과와

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 왔으나, 검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입장을 바꿨다. 사건 초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