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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부대에서는 아들이 전출 간 부대에서 그대로 전역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직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상 징계

명확히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현역병 신분 특성상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전역 후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군기교육대 입창 등 중징계로 이어져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이번 재판 이전에도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징계를 먹게 할 거다"라고 협박해 100만 원을 빌려갔다. 이후에도 B씨는 전역을 앞두고 "군적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여기서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약 430일 중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역 직전 집중된 무단결근, 관리자와의 조직적 공모 정황 특히 그는 소집 해제일이

상 효율'을 내세워 징계 중단을 권유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전역하면 군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함정이 있다'며, 실무 편의를 위한 제안이

예상치 못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리가 전역 당일 곧바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장에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