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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부담했고, 남편 B씨는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100% 부담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대출 빚 2억 원이 아파트 구입 자금, 전세 자금 혹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본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때 생긴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A씨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를 모른 A씨는 사흘 뒤인 7월 31일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잔금 1억 9,200만 원을 B씨에게 모두 송금했고, 이후

수 없을까? '벨 눌렀는데 답 없어서'…임대인의 변명, 통할까? LH 청년 전세 임대로 거주 중이던 A씨는 회사 이직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도 밀려 2억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 설상가상으로 집을 낙찰받은 새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