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주 잠적검색 결과입니다.
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자신을 '검색창에 나오는 유명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총 1억원의 거액을 맡겼다. 2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내부정보'를 안다는 회원 말에 100여 명이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가 폭락에도 "무조건 더블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 묶여 버린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해 보이는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오히려 독

월세가 2개월분(2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

작년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만 원 주고 음란 영상을 샀다. 영상 자체는 평범했지만, 판매자의 프로필에 적힌 '08'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배우 장동주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SNS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장동주는 자신의 SNS에 "죄 없는 새끼손가락을 잘랐다"며 신체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