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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우울해서 시작한 랜덤채팅,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 위기에 몰렸다. 성인인증을 믿고 나눈 '야한 대화'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경찰 통보에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