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검색 결과입니다.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5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빚 때문에 남편 A씨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

2년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약 70만 원의 미납 통행료가 있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차를 사기 전, 전 차주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A씨. 하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채무자에게 케이뱅크 예금과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가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