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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져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지연으로 부검이 불발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산조각 낸 뒤 하천변에 버린 7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반성문 한 장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던 그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훈육을 빌미로 10살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3세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스라이팅에 시신 유기

시세 8700만 원짜리 집을 3300만 원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장례와 유품 정리를 도맡아 달라는 노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