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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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2026. 06. 18 10: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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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수사에 사라진 핵심 증거 '부검'

과실 입증할 남은 열쇠는 '진료기록 감정'

숨진 아기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져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지연으로 부검이 불발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유족은 병원의 초기 응급조치 미흡을 지목하고, 병원 측은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신 부검마저 무산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남은 법리적 쟁점들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엇갈린 양측 주장과 경찰 수사 지연

사건은 지난 4월 15일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가 출생 직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시작됐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다 생후 59일 만인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상급병원 전원 결정과 초기 조치가 늦어졌다며 지난 8일 의료진을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를 하는 등 매뉴얼대로 조치해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 경위 규명의 핵심인 부검은 경찰 수사 지연으로 무산됐다.


경찰 내부 서류 전달이 늦어지면서 유족은 아기가 화장된 15일 오후에야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 경찰 측은 부검 절차가 없더라도 관련 의료 기록 검토를 통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검 무산에 따른 증거 부족, 불이익은 누구에게

통상적인 의료소송에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부검은 필수적인 증명 과정이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증거 부족의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유족이 스스로 부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선택 기회를 잃은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족 측이 이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일반적인 '부검 거부' 사례와 구별되어 유족 측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법적 여지도 존재한다.


'앰부배깅' 처치와 판례의 기준

초기 대응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쟁점은 병원 측이 시행한 '앰부배깅'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15~30초가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즉각 '기관내 삽관'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사와 소송에서는 당시 병원이 앰부배깅 시행 후 아기의 호전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추가 조치가 지연되지는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를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입증책임 완화 법리 적용 여부

결국 부검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진료기록에 대한 법적·의학적 검토다.


민사 소송상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따르면, 유족 측이 산전 검사 등에서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나, 민사 소송 등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는 이 같은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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