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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친구. 조사 바로 다음 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 사건이 심각해 급하게 처리되는 건 아닌지, 이제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두면, 어느새 누군가 끄거나 희망 온도를 27도로 올려놓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덥고 습한 생산 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A씨. 입주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 골치가 아프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A씨더러 직접 철거하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