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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날아온 '내용증명' A씨는 지난 6월 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7월 중순, 부동산 중개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에 무자격자의 부실 전기공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재로 고등학생 1명이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다. A씨는 부부가 함께 사는 대출 2억원이 넘는 아파트마저 남편이 팔아버릴까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A씨는

될까 봐 A씨의 속은 타들어 간다. 첫 이혼 때 받은 집 팔아 산 '내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재산분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