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검색 결과입니다.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A씨. 그는 얼마 전 헤어진 또 다른 연인에게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800회가 넘는 전화와 메시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전화에 격분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 분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감정적 오해에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