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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에 포함돼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신탁 부동산은 대항력 판단이 복잡해, 계약서·신탁원부를 근거로 관할 시·도 창구에서 사전 확인하

에 집주인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대항력(전입신고, 점유)과 확정일자만으로는 이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가능한 일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A씨는 과연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대항력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

을 청구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변수 ‘미거주’…대항력 잃으면 보증 거절될 수도 그런데 A씨의 사례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다

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둬야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바로 집이 팔렸다는 사실과 A씨가 이미 이사를 했다는 점이다. 통상 임차인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을 유지하려면 '주민

히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해 주었다가, 만에 하나 계약이 어긋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임승빈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첫째, 대항력 유지다. 유승윤 변호사는 "취하 후 계약 종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현 주소로

신고·확정일자 했어도 '순위'가 중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는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