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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대1 대화방과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 행위 고등학교 1학년생인 A씨는 동급생과 소셜미디어(SNS) 1대1 대화방에서 교사를

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별하게 지내온 단짝 친구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

친구의 전과 조롱에 깨진 유리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까지 A씨는 최근 고등학교 동창과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친구가 도우미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6)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배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역사 왜곡 표현 인식 조사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수년간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어머니는 A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비난했고, 태블릿 PC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A씨는 2년 전의 철없는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고등학교 동창 4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 그곳에는 장애 등록은 안 됐지만 A씨의

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비극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A씨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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