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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대학생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성적인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07년생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대학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 판단을 받았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에선 해당 혐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학생이 설명을 요구하자 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고비를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제안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다. A씨는 ‘코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아르바이트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진상이에요?" 항의하자 깨진 유리잔을 던진 손님. 심지어 "30만 원 줄게, 취소해달라"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