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출입 가처분검색 결과입니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현직 치과의사 A씨는 최근 환자 B씨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B씨는 "ㅅ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