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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이긴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

최근 해외 X(구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다. 회사 점심 행사에서 초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키트에 당첨된 남편이, 이를 집에서 육아 중인 아내 대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