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이 합의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트위터에서 알게 된 19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로 "모텔 가기?"라고 말하자, A씨는 농담으로 "모텔 가자",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