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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까? 시댁의 ‘명의만 빌려준 것’ 주장, 법적으로 인정될까? 변호사들은 등기부등본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A씨와 자녀들에게 있으므로,

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증금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이것'…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들은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더 중요한 절차를 잊지 말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인이

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집을 비우라"고 주장해

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후 등기 접수까지 최장 2주가 걸린다는

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

로 형사상 사기죄를 묻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임차권 등기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내 돈으로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윤상현 변호사는 "5월에 이사하시면서 임차권등기(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등기)를 해두지 않으셨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