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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2022년 3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건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출장지에서 술김에 부른 출장 마사지에 2천만 원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 조직은 '아가씨 보호 보험금'으로 시작해 '입금자명 오류'라는 교묘한 덫으로 피해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경찰이 1조 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참여자부터 총책까지 20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판돈을 굴린

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상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