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무더기 검거된 1조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참여한 사람들도 연쇄 처벌될까?
2000명 무더기 검거된 1조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참여한 사람들도 연쇄 처벌될까?
검거 인원 절반이 2030 청년층
해외 서버 이용했어도 내국인은 예외 없이 처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1조 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참여자부터 총책까지 20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판돈을 굴린 사이버도박 운영진과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공급망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순 참여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작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서버 둔 1조 원대 도박장…2030 청년층 절반 이상 빠져들어
사이버도박은 온라인 공간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사이버도박 유형은 바카라나 슬롯 등 온라인 카지노를 비롯해 불법 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 게임, 온라인 보드게임, FX 마진거래 도박 등 매우 다양하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참여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금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역시 재물로 인정된다.
일부 운영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도박이 합법인 국가의 서버를 이용했더라도 내국인은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이번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2319명 중 48.3%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호기심에 소액만" 변명 안 통한다…단순 참여자도 예외 없이 철창행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도 무거운 연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판돈이 크고 베팅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사이버도박 특성상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참여자에게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겨지는 등 선도 위주로 처리되지만, 성인 참여자의 경우 도박 횟수와 금액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엄벌이 선고되고 있다.
하부 매장부터 설계 총책까지…범죄수익 1072억 '동결'
사이버도박 조직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도박을 생중계하거나 환전상을 홍보한 방조자는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이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다.
본사로부터 권한을 받아 도박 자금을 충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하부 매장 운영자나, 그 중간에서 회원을 모집한 총판·부본사는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공동정범으로 묶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 최상단에서 사이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총책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을 굴린 1조 원대 사이트 운영진의 경우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7개월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외제 차와 예금채권 등 총 1072억 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나아가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동일한 기술 기반 플랫폼을 사용한 것을 파악하고, 사이트 제작·공급 업체를 상대로 끝까지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