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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단독]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97019723720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나는 더 넓은 도로인 '대로'를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 내 과실이 40%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렌터카 공제조합의 답답한 태도에 분통을 터

"이렇게 4명을 칼로 찌르고 해할 수 있는 등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다. 저는 죽이려고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들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런데 그게 마약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몰랐다. 이 차이가 징역 2년을 갈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

중국인 친구에게 아이돌 특전권을 12만 5천 원에 팔고 받은 돈 때문에 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이유다. 문제는 현장 거래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실제 주식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