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12만원 팔았다가 전 계좌 동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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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12만원 팔았다가 전 계좌 동결, 왜?

2026. 06. 11 11: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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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가 보이스피싱으로…'n차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정지됐다면, 정상 거래 입증이 관건이 된다. / AI 생성 이미지

중국인 친구에게 아이돌 특전권을 12만 5천 원에 팔고 받은 돈 때문에 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이유다.


문제는 현장 거래라 대화 기록이 거의 없고, 돈은 대행업자를 통해 제3자 명의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과연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꽁꽁 묶인 계좌를 풀 수 있을까? 여러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해법을 짚어봤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식"…덫이 된 제3자 입금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하고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꼽았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자, 그것도 제3자를 통해 돈이 입금된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전형적인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이동 형태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 자료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좌를 거치는 '자금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는데, 의도치 않게 그 과정의 일부로 보이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상 거래 입증이 관건"…유리한 신호들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상담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금액이 12만 5천 원 정도로 크지 않고, 실제로 아이돌 특전권을 현장에서 거래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거액이 오가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고의성 없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의뢰인이 피해금의 'n차 수취인'이라는 점, 즉 자금 흐름의 최종 단계에 위치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결국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였음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포기 말고 자료를 모아라"…이의제기 통과 전략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대화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김정현 변호사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확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대화가 없을수록 '거래 실체'를 다른 자료로 촘촘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자료들을 예시로 들었다.


▲거래한 특전권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현장 방문을 입증할 교통카드 내역이나 현장 사진 ▲중국인 친구로부터 받은 이체확인 사진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본인의 경위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 대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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