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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구매 혐의로 소년재판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던 그가 또다

'신중론'을 펼쳤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

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했을 때 성립하는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

.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

고 물었다가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남성. 실제 음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아청법·통매음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법

범죄의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 후 자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은 소지 자체만으로 중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