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섣불리

이직을 위해 올린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족쇄로 돌아왔다. 한 직장인이 전 직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당하며 법적 분쟁에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점유자' 빠지면 집행 불능 A씨는 이미 전 임차인과 그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현재 집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물려받을 재산은 300만 원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청산 절차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에 혹해 400만 원의 가계약을 맺었지만, 닷새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다가 분양가 10%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친구 B씨에게 3년간 거액을 맡겼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 계좌가 동결됐다"는 변명과, "투자금을 전부 잃었다"는 고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