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올렸다가 '영업비밀 침해'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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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올렸다가 '영업비밀 침해' 족쇄

2026. 06. 30 10: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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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가 부른 민·형사 동시 피소…변호사들 '이것'에 주목

이직을 위해 업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온라인에 올린 직장인이 영업비밀 침해로 피소됐다. / AI 생성 이미지

이직을 위해 올린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족쇄로 돌아왔다. 한 직장인이 전 직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당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원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직하려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될 위기


전 직장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당한 A씨의 이야기는 이렇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결과물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에 게시했고, 회사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에 접속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자료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포트폴리오는 이직을 위한 용도로 게시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문제가 제기된 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거액의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이다.


변호사들 "회사의 '비밀관리' 허술했다면 승산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 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단순히 회사 내부에 있던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평소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해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교육 등)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회사가 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AS 접속, '무심코 한 해명'이 독이 될 수도


변호사들은 특히 'NAS 접속' 사실에 대한 대응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NAS 접속 사실 자체는 외형상 유출로 비치기 쉬워, 접속 경위와 권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유출 사건을 유죄 전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혼자 '사실대로 말하면 풀리겠지' 하며 NAS 부분을 즉흥 해명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출석 전 진술 정리가 먼저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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