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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사라졌고, 문자·내용증명 모두 반송됐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HUG마저 ‘묵시적 갱신’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전세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고 새 세입자까지 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남을까. 집이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1월 29일,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 B씨가 유언집행자였던 피고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2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