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연락 경찰검색 결과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동거하던 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유산 수술을 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된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에 유튜브 생중계를 봤다"는 진술 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항소심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

남자친구 집에 30시간 가까이 갇혀 폭행당한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가 '너도 뺨을 때렸다'며 맞고소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출동 직전까지 이어진 폭력 속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지인에게 화해를 시도하려다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분 동안 17통의 전화를 건 행위가 '지속적

남한산성에서 망원렌즈 성능을 시험하다가 군부대를 촬영한 A씨. 200명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경찰로부터 '관할서 이관' 통보를 받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