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17통…'화해 시도'가 스토킹으로, 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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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17통…'화해 시도'가 스토킹으로, 법의 판단은?

2026. 06. 19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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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과 다툼 후 새벽 전화…검찰 송치에 법조계 “반복성·의도 두고 의견 분분”

30대 남성이 지인과 화해하려다 30분간 17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AI 생성 이미지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지인에게 화해를 시도하려다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분 동안 17통의 전화를 건 행위가 '지속적 괴롭힘'인지, '일회성 다툼'인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엇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해하자"는 전화가 어쩌다 스토킹으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1년 넘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던 40대 남성 B씨와 사소한 갈등 끝에 사이가 멀어진 것이 발단이었다.


사건 당일 새벽, 다른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B씨와 화해하라"는 권유를 받은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며 통화는 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약 30분간 총 17통의 전화를 걸었고, 이 중에는 발신자 번호를 숨기는 기능(*23#)을 사용한 통화도 다수 포함됐다. 5번은 실제 통화로 이어져 서로 욕설이 오갔고, 1통은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해시켜 준다는 지인의 권유로 전화했다가 다툼으로 번졌다"며 "술에 취해 계속 걸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전화하지 마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B씨를 마주친 A씨가 먼저 사과했고 B씨도 이를 받아줬지만, B씨가 제기한 고소는 취하되지 않은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반복성'이 쟁점…엇갈리는 법조계 시선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무혐의까지 다퉈 볼 만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는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잘 정리하면 기소유예 이상의 결과, 즉 무혐의 처분까지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라고 밝혔다. 화해 시도라는 동기와 실제 통화가 연결돼 쌍방 다툼이 이어진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본 것이다.


반면, 다수의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무혐의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새벽 30분간 17회 발신과 번호숨김 발신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함께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 역시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번호숨김 발신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검찰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짧은 시간에 집중된 통화 시도와 번호숨김 기능 사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합의는 '최선책' 그러나 '직접 연락'은 최악의 수


법조계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으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호사는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정식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라고 조언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는 여전히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준성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KB의 김태안 변호사 역시 "지금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은 오히려 스토킹 반복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섣부른 직접 접촉이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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