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아르바이트 사기검색 결과입니다.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지인 31명에게서 92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세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씨.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지급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금을 싸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20명을 속이고 10억 넘게 챙긴 39세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중고거래 중 실수로 더 입금된 돈을 무심코 돌려줬다가는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사기 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하겠다." 술김에 보낸 쪽지 한 통이 100만 원을 뜯기는 공갈 협박으로 돌아왔다. 경찰 접수증까지 내밀며 압박하는 상대방. 돈을

1억 6천만 원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에 105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정산금 미지급 등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이사는 왔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