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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인터넷 방송 화면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연인이라 여긴 남성이 관계를 부인하자 흉기를 꺼내 든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

동거 중이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119 대원 등에게 사실과 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바람피운 연인과 다투다 “죽어버릴 거다”라고 절규한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순간의 감정 폭발이 법적 문제로 비화

은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들과 어울리다가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1월 초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물론 관계도 3~4회 정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 폰을 너에게 넘겨줄게"…믿어도 될까 연인 관계였던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충격과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조직폭력배 출신 BJ인 A씨(30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연인 관계였던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간 자신의 집처럼 생활했다.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인처럼 지내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보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