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불만·발 밟은 이유로 연인 찔러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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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불만·발 밟은 이유로 연인 찔러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가중

2026. 06. 09 10: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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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거짓 진술로 책임 축소 시도

유족은 엄벌 탄원

정의의 여신 /셔터스톡

동거 중이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119 대원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형량 가중의 이유가 됐다.


"왜 생색내냐"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2년 7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해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던 사이였다.


직장이 없는 A씨를 대신해 B씨가 주로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해 오던 중, 두 사람은 2024년 11월 24일 오전 5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너(피해자)도 요새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같은 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후 2시 30분경 요리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밟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A씨는 집 밖으로 나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질려 이제 너라는 사람, 정말 헤어지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3시 50분경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요리를 위해 꺼내둔 흉기(전체 길이 25cm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4분경 결국 심장 부위 자창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2년…"죄질 불량하고 유족 고통 극심"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119 대원과 경찰관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5년간 보호관찰 명령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그 범행의 동기나 원인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정신의학과 상담 및 진단, 정당한 수입원 입증,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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