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아니라고?" 인터넷 방송 중 흉기 난동 30대 여성⋯피해자 엄벌 호소에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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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니라고?" 인터넷 방송 중 흉기 난동 30대 여성⋯피해자 엄벌 호소에도 감형

2026. 06. 10 16: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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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엄벌 원해

법원은 "원심 너무 무겁다"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새벽 3시, 인터넷 방송 화면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연인이라 여긴 남성이 관계를 부인하자 흉기를 꺼내 든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1년 줄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25년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가 켜놓은 방송 화면에는 범행 장면 자체는 담기지 않았지만, A씨가 욕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여전히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A씨에게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무겁게 봤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2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상처도 완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우발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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