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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론은 거셌다.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귀하가 상대방의 캐릭터 이

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수사대 출신 윤준기 변호사 역시 미성년 의심 키워드 검색과 캡처 이력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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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만 원 상당이 적당해 보입니다"라며 구체적인 소송 규모를 제시했다. 한편,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는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증거력이 한층 강화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 출신인 그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제3자의 객관적 확인이 증거

지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일반 성인물로 위장한 ‘진짜 불법 영상물’이다.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또한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

야동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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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셋째,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 사이버수사대(국번없이 182)와 거래 은행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벌금이다.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20대여자’ 방에 들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