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몇 장 봤는데,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AVMOV’ 접속자 공포 확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진 몇 장 봤는데,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AVMOV’ 접속자 공포 확산

2025. 12. 26 15:36 작성2026. 02. 24 10:0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폰으로 사진 몇 장 봤을 뿐인데…” AVMOV 단순 접속자

‘나도 수사대상?’ 공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 본 것뿐인데, 저도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를 방문했던 한 이용자의 절박한 질문이다. 결제나 다운로드 등 어떤 적극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신을 ‘불안장애가 심하다’고 밝힌 A씨는 최근 모바일로 AVMOV 사이트에 방문했다.


회원가입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메일 인증 기록은 없었다. A씨는 “게시물 작성, 댓글, 결제, 포인트 사용 같은 건 절대 안 했다”며 “사진 몇 개를 봤을 뿐 영상은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공포가 시작된 지점은 ‘실수로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다. A씨는 “폰으로 사진을 꾹 눌러서 다운로드됐으면 어떡하냐”며 “문제 될 만한 사진을 다운받았다고 가정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단순 접속도 처벌?”…핵심 쟁점은 ‘고의성’

A씨와 같은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안은 ‘단순 시청’이나 ‘실수’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범죄의 ‘고의성’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 이는 해당 파일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고의로 저장했을 때 성립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수로 이미지를 길게 눌러 저장된 경우나 웹서핑 중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은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 역시 ‘소지’의 법적 의미를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진이 실제로 다운로드되지 않고 웹 브라우저의 임시 저장 공간(캐시)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사라졌다면, 이는 지속적인 지배 상태로 보기 어려워 ‘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이용자가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미다.


경찰 수사의 칼날, 누구를 향하나? “유료회원·유포자 우선”

경기남부경찰청이 AVMOV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이용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력이 집중되는 대상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은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VMOV 사건이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는 만큼, 유료 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반면 A씨처럼 결제나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이용자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는 방대한 서버 로그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고액 결제자, 영상을 대량으로 소지한 자를 우선 타깃으로 한다”며 “결제나 댓글 활동 없이 사진만 일부 열람한 경우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


여기에 더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변호사는 수사망의 구체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더했다. “경찰은 이미 AVMOV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61만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파악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일반 회원들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안하다면? “섣부른 자수보다 증거 확인·삭제가 먼저”

그렇다면 A씨처럼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섣부른 행동보다 침착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귀하의 휴대폰에 문제 될 만한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헌 변호사 역시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폴더나 ‘갤러리’를 확인해 실제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도 “기기 전체 초기화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준환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구매·소지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 연락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석을 통해 “다운로드 기록이 없고, 게시물 작성·댓글·결제 등 적극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만일의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