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결제 안 했어도… 미성년 검색·캡처 이력에 아청법 처벌 공포
'야동코리아' 결제 안 했어도… 미성년 검색·캡처 이력에 아청법 처벌 공포
결제·다운로드 없었어도
'미성년 검색·섬네일 캡처' 처벌 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동코리아' 등 불법 성인 사이트 과거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미성년' 관련 키워드 검색이나 섬네일 캡처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가 잇따른다.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집중 분석했다.
"결제 안 했으니 괜찮겠지"… 한순간의 호기심, 1년 징역형 공포로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와 관련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는 과거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유료 결제, 다운로드, 유포는 일절 없었다"면서도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 시청했고, 썸네일을 캡처했다가 삭제한 적이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만 가능한 무거운 처벌이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이용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단순 시청 vs '아청물 의심' 검색…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우나
변호사들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는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백창협 변호사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김강희 변호사는 "현재 사안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특정될 수 있는 영상에 접근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용자의 '검색어'와 '접속 경로'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썸네일 캡처' 이력은 더 큰 위험 신호다.
정다솔 변호사는 "썸네일을 캡처한 이력이 있다면 비록 현재 삭제했더라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수사대 출신 윤준기 변호사 역시 미성년 의심 키워드 검색과 캡처 이력은 "단순 시청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는 독" vs "미리 대비해야"… 엇갈린 변호사들 조언
그렇다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자수'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다수 변호사들은 신중론을 펼쳤다.
정다솔 변호사는 "아직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자수는 오히려 수사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강희 변호사도 "자수는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섣부른 행동을 경계했다.
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사건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자수나 선제 대응은 효과가 있다"면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압수수색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아 변호사 '가선임' 등 적극적인 법적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